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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재해보상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로 처리됩니다.

요건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요건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로 처리됩니다.

요건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요건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요건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요건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과로사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는 것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는 경우를 과로성 질환이라 부르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릅니다.

과로사․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의 인정기준

과로사․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의 인정기준

산재보상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청구권자 지급시기 급여내용
요양급여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질병 지정의료기관 및 근로자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 후 필요하고도 적절한 요양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피재근로자 월 1회 휴업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간병급여 요양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피재근로자 간병인 사용 자격이 있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
장해
급여
일시금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1~14급의 장해
피재근로자 치유 후 즉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474일부터 55일분 상당액
연금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1~7등급의 장해
피재근로자 치유 후 부터 사망 시 까지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부터 138일분 상당액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치유되지 않고 폐질의 정도가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피재근로자 요양개시 후 2년 폐질등급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3급 257일분
유족
급여
일시금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 사망즉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까지 급여기초연액의
47%부터 67%
장의비 업무상 사망으로 장제를 실행한 경우 장제 실행자 장제실행 직후 평균임금의 120일분

산재보상의 절차

산재보상의 절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과 관련한 업무는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 등 업무상 재해인정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승인과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배상과 관련한 종합적인 해답이 필요한 경우

진폐증, 백혈병, 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민사적 배상과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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