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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는 간섭하는 제반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정당한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 감봉, 배치전환 등을 함

보복적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신고,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반조합계약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등의 사항을 고용 조건으로 함

지배/개입 / 경비원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

교섭해태 / 지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음을 이유로 기존 업무와 비교하여 부적당하거나 불유쾌한 업무로
전근이나 배치전환을 한 경우

쟁의 타결시 조합탈퇴·조합불가입 등을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에 서면에 의한 제안을 수취하기만 하고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결성의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또는 전근 등을 하는 경우

총회 등 노조의 각종 회의나 모임에 대한 방해 또는 감시하는 경우

회사에서 서신으로 노조결정의 거부 내지는 배제한다는 경영방침을 밝힌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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