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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금체불·해고 등 사건

진정·고소

진정·고소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진정이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근로자로부터 노동관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 주장의 요지 및 관련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에 임해야 하며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을 경우 취하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인사노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예방적 인사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고소 시 처리절차

진정·고소 시 처리절차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 등 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부당해고 등 사건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출석조사, 심리참석 등의 요구를 받게 되는데 철저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사건진행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등 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절차

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차별시정 절차

차별시정 절차

노동쟁의 조정

노동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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