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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성 없이 행하여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또는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영업양도, 합병시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오던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고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정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인사처분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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