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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또는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할 금품을 청산하여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구제절차

임금체불 구제절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회사가 양도·인수·합병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중에 있는 경우

퇴직금이 연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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