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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당금(替當金)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말합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 인정
(사실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 것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③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체당금 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연령별 구체적인 상한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재판상 도산인 경우

사실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사실상 도산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소액체당금제도는 ①체당금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②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체당금 상한액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료준비와 임금체불 및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확인, 임금체불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속한 조사, 사업주의 협조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많은 체당금 사건을 처리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장기간 체불되고 있을 때

회사가 부도처리 되고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사업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의 개시가 예상될 때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민사절차가 들어오는 때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때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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